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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운영
탑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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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만 15∼64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6/104160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