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자소서 및 23년 학생부 종합 전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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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자소서 및 23년 학생부 종합 전형 정보

운영자
조회수 5204 2022-08-09

경희대 자기소개서 및 23년 수시 정보



23년에도 경희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을 제외한 학생부 종합 모든 전형에서

자소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희대만의 전형인 네오르네상스전형, 고른기회전형 1(기회균등 등 6개 전형), 고른기회전형 2에서 생기부, 자소서를 평가하며 최적학력기준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수시는 22년도와 몇몇 차이가 있습니다.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요소, 모집인원, 전형방법, 선발대상 및 추천인원 등을 확인하시어 지원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경희대 수시 전형 일정


*하기 정보는 논술우수자전형을 제외한 학종 중심의 정보입니다.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일정

지원서 접수

2022. 9. 13(화) 10:00 ~ 16(금) 18:00

자기소개서 입력

2022.09.13 10:00~09.19 17:00

서류 제출

2022.09.13 10:00~09.19 17:00

[네오르네상스]1단계 합격자 발표

2022.11.23

[고른기회전형 1,2] 최종 합격

2022.11.23

[네오르네상스] 면접 평가

2022.12.03~12.04

[네오르네상스] 최종 합격자 발표

2022.12.15

합격자 등록

2022.12.16 ~12.19 13:00

총원 합격자

1 발표

2022.12.19 24:00 / 등록 12.20 13:00까지

2차 발표

2022.12.21 24:00 / 등록 12.22 13:00까지

3차 발표

2022.12.23 24:00 / 등록 12.20 13:00까지

충원합격자 문서등록 마감

2022.12.27 13:00

※ 수시모집 합격자가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 납부기간[2023. 2. 7(화) ~ 9(목)]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 후 등록포기자’로 처리합니다.




경희대 입시지원서 제출은 9월 16일까지이며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면접일은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다른 학교에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아래사항과 함께 해당 기간을 확인하여 지원하셔야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가 서류제출 기한 내에 공통 서류를 입력 또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확인은 각 지원 전형별 서류 제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고사일을 확정 공지하지 않은 실기우수자전형(PostModern음악), 실기우수자전형(연극·뮤지컬 연기)[2단계], 실기우수자전형(체육)의 경우,
향후 고사일 확인 시 본인의 고사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고사가 시행되는 전형에 지원한 경우 고사 당일 해당 캠퍼스 고사실에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하며, 고사 불참자는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지원자는 각 고사 참여 시 사진이 인쇄된 수험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와 신분증을 고사일에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유효기간 이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 사진이 인쇄된 학생증(생년월일이 표기된 것만 인정)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사진이 접착제로 부착된
것은 불인정)
※ 서울캠퍼스는 고사 당일 교내 차량진입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고사일은 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 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학전형 일정은 수험생이 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진행됩니다(문의처 : ☎ 1544-2828).

복수 지원 허용 범위



경희대는 고른기회1, 고른기회2 전형 간의 복수지원은 불가합니다.
모든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최대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목록으로>




경희대 자기소개서 작성 전형 및 전형별 모집 인원



네오르네상스 정원 내 1100명
고른기회전형Ⅰ 기회균등 정원외 150명
장애인대상자 정원외 15명
북한이탈주민 정원외 6명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내 3명
정원외 190명
고른기회전형Ⅱ 정원내 90명




경희대 자기소개서 문항 및 분석



경희대에서도 대교협에서 발표한 자소서 작성 유의사항을 따르니, 작성 전에는 반드시 유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23년 대교협 공통 유의사항 >


경희대는 대교협에서 결정된 공통문항 1번, 2번과 자율 문항 3번을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항을 확인하고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학생 본연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며

불합격 및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합니다.

특히, 대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필(대행)에 대해 조심하셔야합니다.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의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서류적절성 심의위원회,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전형에서 제외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경희대학교 23년 모집요강 [부정행위자의 처리]





자기소개서 관련 서비스를 찾는 다면 꼭 대필과 첨삭의 차이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소서


1번 문항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1번 문항 TIP


1번 문항은 경희대에 입학하여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인지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학업역량을 중심으로 적어주셔야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떤 소재"를 고를 지에 많은 시간을 쏟지만

소재 자체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요한 것은 그 과정을 견뎌내고 공부에 대한 확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과정 즉,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활동의 결과를 부각하기보다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기부상의 성과를 나열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2년도 경희대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1번 문항에 소재가 큰 부각을 드러내지 않지만

학생이 얼마나 해당 직군에 열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항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2번 문항 TIP


2번 문항에서는 공동체에서 학생의 모습을 보고자하는 문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려, 협동 등을 중심으로 적게됩니다.

2~3년 전만해도 대다수가 리더쉽에 대한 내용을 적었지만 22년도에 문항이 변하고 나서

핵심은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부터 인성을 어필할 수 있는 대답이 중요해졌습니다.

생기부 활동 중 타인과의 협력이나 팔로우쉽, 리더쉽을 중심으로 함께 문제해결을 한 경험을

적는 것도 좋습니다.



3번 문항 :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을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3번 문항은 "많은 대학 중 경희대를 선택한 이유"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순서 상으로 해당 학과와 관련된 동기를 먼저 적고
입학을 위해 준비한 과정을 적으면 됩니다.
이 때, 학교 인재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경희대 인재상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책임 있는 교양인 ‘문화인’,
지구적 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시민 ‘세계인’,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며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인 ‘창조인

문화인 : 문화·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책임 있는 교양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세계인 :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창조인 :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재능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며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고른기회전형Ι-

경희대 특성화고졸재직자 자기소개서 문항



1.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과 개인적 자질
(성격 또는 재능)에 대해 기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Tip
재직자 전형 1번 문항은 대체로 인성을 보고자하는 문항입니다.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확인하고 이 성향이 대학 입학 후 수학에
도움이 되는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수학 능력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두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2. 고등학교 재학 중 본인이 의미를 두었던 교내 활동이나 경험(학업, 동아리, 리더십, 봉사, 진로, 취미 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Tip
반드시, 증빙 가능한 교내 활동을 적어야합니다.
학업 능력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문항이지만
지원하는 학과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하나의 콘텐츠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재를 1~2개 선택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과 학업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당 학과(부)에 지원한 동기와 고등학교 졸업 후 지원학과와
관련된 경험이나
활동(자기계발, 직장경력 등)에 대해 기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Tip
이 문항에서 현 직장에서 본인이 발휘한 역량을 소재로 전공적합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학과 공부를 통해 해당 분야의 식견을 넓히고자하는 내용을 주로 적는 분이 많으며
나쁘지 않은 서술방식입니다.
궁극적으로 학과 공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4. 대학입학 후 일·학습 병행 학업계획과 졸업 후 최종목표에 대해 기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Tip
현실적으로 직장인은 업무와 공부의 balance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입학을 허가하기 어렵습니다.
두괄식 문장으로 최종목표부터 서술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과 학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서술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유사도검사 절차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필을 철저히 막기 위해, 유사도 검사를 진행합니다.
소명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재수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컨설팅이나 대필을 받아 의도치 않은 적발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 23년 수시 특징 (변경사항)

모집인원 변경

전형방법 변경



선발대상 및 추천인원 확대


학생부종합(네오르네상스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및
면접평가 대상 인원 축소


수능 최저학력기준 변경 및 적용


경희대 지원 자격


네오르네상스전형



① 문화인 : 문화·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책임 있는 교양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② 세계인 :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③ 창조인 :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재능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며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 조리&푸드디자인학과와 글로벌한국학과는 입학 후 전과(부)할 수 없습니다.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품)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고른기회전형(Ⅰ·Ⅱ)


1 ) 기회균등

가) 국가보훈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
의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 농·어촌학생(서해5도 포함)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유형1>과 <유형2>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
학교, 체육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재학 고교 모두가 반드시 고교 유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고교 유형이 재학 중에 변경된 경우, 입학 또는 전입 당시의 고교 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합니다[(초)중·고등학교 입학부터 학기를 중단하지 않고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만 인정].

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 장애인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①~② 중 하나에 해당
해야 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3 )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해야 합니다.

4 ) 특성화고졸재직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여야 합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재직 기간
- 입학일(2023. 3. 1) 기준으로 재직 중이며, 총 재직 기간(제출서류로 확인 가능한 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3년 이상이라 함은 1년을 365일로 하여, 재직기간이 1,095일(365일×3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단, 일용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용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기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됨].
- 2개 이상 산업체에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경력, 의무 복무 등의 군경력은 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산업체의 범위
- 산재·고용보험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및 단체(자영업자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사립학교, 별정 우체국 등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직원
연금 가입 대상 기관
※ 특성화고졸재직자 유의사항
- 특성화고졸재직자 선발 모집단위는 산업체 재직자의 수학 편의를 위해서 평일 야간 및 주말반(일부 온라인 강의 포함)으로 운영합니다.
- 병역법상 의무복무 기간에는 반드시 군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나.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Ⅱ)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 의사상자 및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2 ) 직업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의 자녀(※ 직업군인과 소방공무원의 재직 연한 합산 가능)
● 직업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군인의 경우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제외)

3 ) 다자녀(4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부 또는 모 1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지원자 포함 4자녀 이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인정함]

4 ) 다문화가족의 자녀
●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단,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친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5 ) 아동복지시설출신자
●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접수일(졸업자는 졸업일)까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①항 1호~5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6 ) 조손가정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
[※ 단,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주민등록표등본상 (외)조부모와 지원자(손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7 ) 장애인부모 자녀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의 자녀


22년 경희대 합격 자기소개서 및 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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